유류세 추가 인하·점심값 20만원 공제…국회 민생특위 통과

입력 2022-07-29 17:26   수정 2022-07-30 00:59

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의 최대 인하 폭(탄력세율)을 현행 30%에서 50%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.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.

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. 유류세 탄력세율 50% 확대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 ‘탄력세율 조정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’는 정부 측 부대 의견도 달기로 했다. 특위 관계자는 “이번 개정은 유류세 자체를 낮춘 게 아니라 정부의 고유가 대응 여력을 키운 것”이라며 “유류세 인하 폭이 50%까지 확대되면 세금은 최대 55% 내려간다”고 설명했다.

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확대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. 당초 특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, “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”는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시행 시기를 늦췄다.

여야는 지난 22일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△납품단가연동제 도입 △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△안전운임제 지속 △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했다. 이 가운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설명이다.

특위는 납품단가연동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8월 결산 국회 중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.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“납품단가연동제는 기획재정부·산업통상자원부·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부처 사이의 의견도 다 다른 상황”이라며 “정부에 통일된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”고 말했다.

이유정 기자 yjlee@hankyung.com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